**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비 수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결제 수단별 혜택이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공제 적용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250만 원 | 연간 250만 원 |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결제 수단을 선택하려면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
- 체크카드 전환: 연간 누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 늘림
-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향된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확인하여 지출 계획 세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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