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체크카드 결제 시가능 (공제율 30%)
신용카드 결제 시가능 (공제율 15%)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서 신용카드와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문턱을 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7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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