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총급여액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만 1,500만 원 사용 | 가능 |
| 신용카드만 1,500만 원 사용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