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따로 공제받나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두 수단은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직불카드등사용분 항목의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항목은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공제 적용 문턱: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
  •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을 한도
  • 한도 초과분: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중복 공제 제외: 동일한 결제 건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중복되면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
  • 지출 규모 확인: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지출 규모를 확인하여 결제 수단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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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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