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두 결제 수단 모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두 결제 수단 모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비 수단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
| 소득공제율 | 30% 적용 | 15% 적용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적용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