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지출 규모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지출 규모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출 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포함)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공제 적용 시점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주요 특징 | 부가 서비스 및 포인트 적립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