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면 지출 수단별 공제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면 지출 수단별 공제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