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님과 장모님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원수 제한 없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친부모님과 장모님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원수 제한 없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65세 친부모님과 62세 장모님을 부양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모두 부양하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의 형제가 이미 친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