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신용카드 등으로 1,500만 원 사용 | 가능 |
| 연간 신용카드 등으로 800만 원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