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투자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와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투자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와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신청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공제 시기를 변경하려면 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