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규정과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발급 수단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액보다 적은 금액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규정과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발급 수단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액보다 적은 금액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율로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사용액 - 최저 사용 금액 배분분)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