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0원이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현금영수증 0원) |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 현금영수증으로만 2,000만 원 사용 |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점검
- 결제 수단 선택: 공제 한도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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