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거나,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분 반영 가능
  • 5월 이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진행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중)

  1.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
  3.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

경정청구 (5월 이후)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

자진발급분 등록

  1. 홈택스 내 「조회/발급」 메뉴에 접속
  2.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
  3. 승인번호, 일자, 금액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경정청구 결과 통지 확인 및 등록을 완료하려면

  •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
  • 판매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을 완료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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