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과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제 수단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어떤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과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제 수단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어떤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800만 원과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 800만 원만 사용하고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개별 결제 수단이 아닌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 달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