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30%)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30%)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일반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