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