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사용 금액에 맞춰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등을 정한 법)에 따라 최저사용금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 사용금액의 30% |
| 권장 사용 구간 | 총급여의 25% 이하 | 총급여의 25% 초과분 |
| 주요 특징 |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