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지출 수단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지출 수단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8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