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총급여 수준에 따른 법정 공제 한도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총급여 수준에 따른 법정 공제 한도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 사용 시 | 미해당 (총급여의 25% 미달) |
| 연간 2,000만 원 사용 시 | 가능 (초과분 750만 원에 대해 공제 적용) |
|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운 경우 | 불가 (추가 사용 시 공제액 미증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