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기본 공제율 |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하며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음 |
| 기본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
| 추가 공제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 무관 40% 적용 |
|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