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발급받는 법적 증빙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25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번호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사용 내역이 자동 전송되도록 관리
-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누락 없이 집계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에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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