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기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하면 기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이어야 하며, 사업자 증빙용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누락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기타 자료 인정
사업자 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제출인정 불가

현금영수증의 기타 자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로 분류되지만, 전산 누락 등의 사유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의 현금거래 확인을 거쳐 직접 증빙을 제출하면 기타 자료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려면

  1. 누락 내역 소급 등록: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
  2. 영수증 용도 확인: 발급받은 영수증이 사업자 증빙용인 경우 개인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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