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유리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액이 늘어도 추가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유리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액이 늘어도 추가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50만 원 초과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15만 원 소득공제 |
| 1,250만 원 초과분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30만 원 소득공제 |
| 이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운 후 추가 사용 | 추가 공제 미해당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별로 정해진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한도 초과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