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 합계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에는 소득공제 계산을 위한 항목별 총액만 기재되므로, 구체적인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은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원이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연간 사용 총액 확인 | 가능 |
| 직원이 결제한 가맹점명 및 결제 시각 확인 |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소득공제액 산출을 위해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제출되는 증명서류에는 가맹점 정보나 결제 물품 등 사생활과 관련된 상세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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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범위 확인: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회사에 제공될 자료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 여부 결정
- 특정 항목 제외: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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