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합산되어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사용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직불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합산되어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사용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신용카드 | 15% | 연간 300만 원 | 연간 250만 원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연간 300만 원 | 연간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