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800만 원 사용 | 미해당 (총급여의 25% 미달) |
| 연간 1,500만 원 사용 | 가능 (1,000만 원 초과분 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