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은 모두 소득공제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전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25% 초과분에 아래의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용 수단 및 처공제율
신용카드 사용분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30%
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40%

산출된 공제액이 아래의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연간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본인 급여 수준 확인: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사용처 확인 및 결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한도 초과 시에도 추가 공제 가능하므로 확인 후 결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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