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여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나 법적 처벌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삭제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여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나 법적 처벌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삭제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사용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출 내역을 삭제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실수로 내역을 삭제하여 공제 문턱에 미달한 경우 | 소득공제 제외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삭제하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용 합계액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 방법을 통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