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도 해당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환급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