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수준과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액 및 자녀 수별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 자녀 0명(기본)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