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와 신청서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
- 해당 연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음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부양가족 사용액을 합산하거나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 부양가족 합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청
- 누락분 반영: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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