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와 신청서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
  3. 해당 연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음
  4.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부양가족 사용액을 합산하거나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 부양가족 합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청
  • 누락분 반영: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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