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추가 한도가 기존 항목별 개별 한도 방식에서 통합 한도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액 기준에 맞춰 통합된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통합 한도 체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합산 대상 항목과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 합산 대상 항목 | 추가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 연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 연간 200만원 |
항목별 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은 30%를 각각 적용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사용분은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계획 시 유의
- 항목별 관리: 전통시장·대중교통(40%)과 문화비(30%)는 공제율이 다르므로 항목별 사용액을 구분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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