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합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의 카드 사용액 합산 | 불가 |
|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합산 | 불가 |
신용카드 합산 공제 범위와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산 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합산 가능 여부 판단
- 대상자 범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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