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 기준은 실제 대금이 인출되는 날이 아닌 카드를 사용한 날인 '사용승인일'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승인일이 해당 연도 내라면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 기준은 실제 대금이 인출되는 날이 아닌 카드를 사용한 날인 '사용승인일'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승인일이 해당 연도 내라면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대금 인출일이 이듬해로 미뤄지더라도 사용승인일이 연도 내라면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할부 거래의 경우 대금을 나누어 내는 시점이 아닌, 최초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구입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