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면 공제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산출 결과가 0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면 공제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산출 결과가 0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사용금액 합계가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산식상 일반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은 모두 0으로 산출됩니다.
산식: (사용금액 합계 - 총급여액 × 25%) × 항목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