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와 카드사의 실제 거래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확인서 작성 시 미리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카드 이용액의 집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카드사 거래금액은 실제 결제한 총액을 의미하지만, 연말정산 확인서 금액은 세법상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만을 집계하여 표시합니다.
| 비교기준 | 카드사 거래금액 | 연말정산 확인서 금액 |
|---|---|---|
| 정의 | 실제 결제한 총 이용 금액 |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금액 |
| 포함 범위 | 모든 카드 결제 내역 |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내역 |
|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 |
| 주요 제외 항목 | 없음 | 보험료, 세금, 공과금, 상품권 등 |
잘못 분류된 카드 사용 내역을 정정하여 제출하려면
- 전통시장 이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수정 요청
-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카드사 거래내역과 확인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