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교육비는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 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 항목 | 상세 내용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
| 교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 |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함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함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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