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경우 카드사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기준과 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과 경정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기간 내 신청

  1. 확인서 발급: 해당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음
  2. 내역 입력: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누락된 내역을 직접 입력
  3. 서류 제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
  4. 오류 신고: 홈택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메뉴에서 오류를 신고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신청

  1.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
  2. 경정청구 신청: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공제액을 산출하려면

국외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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