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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