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항목공제율
신용카드 사용분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비 사용분30%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이용분40%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나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중고자동차는 일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문화비 공제 적용: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0%의 공제율 적용
  • 중고자동차 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금액의 일부를 공제 대상에 포함
  •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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