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 카드 합산 | 불가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카드 합산 | 가능 |
| 본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 결제자가 아닌 실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주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