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 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 요소로 활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 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 요소로 활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공제율 | 혜택 특징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가능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가능 |
| 일반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