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의 25% 문턱은 결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카드 종류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25% 문턱은 결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카드 종류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순서는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우선 차감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공제 대상 금액에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