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은 사용금액 합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