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2024년 5월에 결제한 경우 | 제외 |
| 입사 후인 2024년 8월에 결제한 경우 |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