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공제액을 줄이거나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공제액을 줄이거나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신청주의(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원칙)를 따릅니다. 근로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공제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