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결제일이 아닌, 물품 구매 시 카드를 사용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사용한 금액이 다음 해에 인출되더라도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결제일이 아닌, 물품 구매 시 카드를 사용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사용한 금액이 다음 해에 인출되더라도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시점은 결제 대금이 청구되거나 실제 인출되는 날이 아닌, 물건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후 카드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에 승인을 받았다면 결제 대금이 다음 해에 청구되어도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할부 구입 시에도 매달 결제되는 시점이 아닌, 최초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승인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