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