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산정 방식과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총급여액 점검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수치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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