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 총급여액 정의 |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 공제 적용 문턱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