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간 소득 차이가 커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절세액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간 소득 차이가 커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절세액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부부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 |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 |
|---|---|---|
| 공제 문턱 충족 |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낮아 요건 달성 용이 |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높아 요건 달성 어려움 |
| 절세 효과 | 낮은 세율 적용으로 상대적 환급액 적음 | 높은 세율 적용 시 실제 환급 세액이 더 큼 |
| 권장 상황 | 부부 전체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경우 | 사용액이 많아 고소득자 문턱을 넘는 경우 |